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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중 미리 낸 기여금, 그럼 교통사고 손해액 계산 시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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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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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연금 중 미리 낸 기여금, 그럼 교통사고 손해액 계산 시 어떻게 해요?”

(핵심 요약: 기여금은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므로,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과실상계 전 단계에 먼저 빼야 한다는 원칙)


A:

군인이 장기간 근무한다면, 군인연금 수령을 위해 매월 일정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조기 퇴직하게 되어 “일실퇴직급여”나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 기여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없었다면 그 돈을 납부해야 했을 텐데, 사고로 납부를 안 하게 됐으니 그만큼 이득을 봤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여금 공제 이유


대법원은, “연금을 얻기 위해선 기여금이 필수인데, 사고로 납부가 면제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안 쓴 것’이므로, 일실이익 계산에서 공제해야 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예컨대,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기여금 총 2천만 원을 냈을 텐데, 교통사고로 일찍 퇴직해 이 납부가 사라졌다”면, 피해자는 2천만 원 이익을 본 거죠. 그럼 이 금액만큼 실제 손해액에서 빼는 식입니다.

공제 시 과실상계 순서


법원은 기여금을 생계비처럼 먼저 빼고, 그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라고 설명해요.

“총수입(예: 일실퇴직급여 1억 원) - 기여금(2천만 원) = 8천만 원”인 뒤에, 가령 과실비율 40%를 적용해 4,800만 원이 최종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기여금을 나중에 공제하면, 중복 공제 등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배상의무자의 주장·입증 책임


단, 상대방(배상의무자) 측이 기여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이 부분을 놓쳐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법원은 별도로 공제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즉, “피해자가 당연히 기여금을 공제해야지!”라고 배상의무자가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여금 규모가 얼마인지’**를 사실심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


군인이 “교통사고로 받지 못한 연금”을 손해로 청구한다면, 사고 없었을 경우 납부했을 기여금만큼은 이득을 본 셈이므로, 먼저 공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는 과실상계 이후가 아니라 **“과실상계 전단계”**에서 빼야 중복공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해석이며, 실제 금액 산정 책임은 가해자(피고)에게 있다는 점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