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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군인연금법상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따로 요구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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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역 군인이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군인연금법상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따로 요구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군인이 공무와 무관한 제3자 행위로 다친 경우,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과 민사배상 간 중복문제)


A: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복무하다가 생긴 질병·부상·사망에 대해, 여러 형태의 급여(상이연금·유족연금·공무상요양비 등)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죠. 동시에, 교통사고처럼 제3자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 군인연금법으로 상이연금(또는 유족연금)을 받는데, 가해자에게 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재해보상’ 성격의 급여만큼은 민사상 같은 항목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됩니다.


국가배상법상 군인사망·부상 예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 관련’으로 전사·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군인연금법(또는 다른 법령)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가해자가 국가나 군일 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으므로, 그 상황에선 ‘공제’를 논할 일조차 없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제3자 행위 재해라면 달라짐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일 경우, 군인은 가해자에 대해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군인연금법에 따라 상이연금이나 요양비 등을 받을 수도 있죠.

이때, 제3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 중, 이미 군인연금법의 같은 목적·성격으로 보전된 부분(공무상요양비=치료비, 상이연금=노동능력상실 손해 등)은 이중지급을 막기 위해 손해액에서 빼게 됩니다.

어떤 급여가 ‘공제’될까?


상이연금: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장애가 생긴 군인을 위한 급여로, “일실수입 손해”와 사실상 겹칩니다. 그러니 불법행위로 생긴 소극적 손해 배상액에서 그만큼 공제하죠.

공무상요양비: 이는 치료비 성격이므로, 민사소송에서 구하는 적극적 손해(의료비)와 중복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유족연금(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공무와 직결된 사망 시 지급되어, “망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입(퇴역연금 등)”을 대신하는 목적을 지니므로, 일실퇴직급여 같은 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 사망보상금·재해부조금 등은 군인의 사망·피해를 직접 전보하기보단 별도 복지 차원이 강해, 사고 손해와는 직접 관련 없을 수 있으므로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퇴역연금 vs. 유족연금


군인이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해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던 사람이라면, 사망으로 인해 그것이 일실됐다는 손해를 유족이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이 대신 지급된다면, 이는 퇴역연금과 사실상 같은 목적이므로, “유족은 이중으로 이득을 얻지 않도록 유족연금을 그만큼 빼는”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다만, “공제된 유족연금액”에 대해, 국가(국방부장관) 측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리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들은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를 전보하는 성격이 강한지 여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에서 중복공제가 달라집니다. 제3자가 가해자인 사고라면, 상이연금·요양비·(공무상 사망 시)유족연금 등은 소극적 손해(노동능력 상실)·적극적 손해(치료비)와 겹칠 수 있으므로 공제가 되지만, 단순 복지 목적(사망보상금·재해부조금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구분이 이뤄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