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게 일실퇴직연금 손해가 있고, 유족 중 일부만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예요. 그래도 전액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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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 일실퇴직연금 손해가 있고, 유족 중 일부만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예요. 그래도 전액 공제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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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망인에게 일실퇴직연금 손해가 있고, 유족 중 일부만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예요. 그래도 전액 공제하나요?”
(핵심 요약: 유족연금은 ‘일실퇴직연금’과 동종 손해로 보고 일괄 공제 후 상속)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일실퇴직연금 손해에서 미리 빼고 나서 상속인들이 그 잔액을 분배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유족 중 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이도 있지만, 법원은 **“전체 손해액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을 고수해요.
이중보상 방지 원칙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이라면 “장차 받을 퇴직연금”이 일실수입 손해로 남아요. 그런데 사망 시, 유족연금이 대신 지급되죠. 만약 이를 빼지 않으면, 해당 유족(또는 상속인)은 사실상 두 배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중복보상을 막으려는 겁니다.
수급권자 아닌 상속인도 포함
만약 상속인 A와 B가 있고, A만 연금 수급권자라면, “연금을 받은 A 몫에서만 빼야 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재판부는 일실퇴직연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라서, “먼저 유족연금으로 전액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을 A·B가 민법상 상속분대로 나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 ‘부분 공제’가 안 되나?
만약 A가 받은 유족연금분만 공제하면, B는 유족연금 혜택도 누리지 않으면서 공제 부담도 지지 않아, 결국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실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의 동질성을 감안하면, 먼저 통째로 공제한 뒤, 공제 후 금액을 상속인 모두가 지분대로 가져야 형평에 맞는다”라고 본 것이죠.
정리
유족 중 일부만 연금을 수급해도, 전체 손해액에서 유족연금을 전부 빼고(공제) 그 잔액을 공동상속하는 방식이 현재 원칙입니다.
국가(또는 공무원연금공단)가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실제 연금을 지급받은 자” 범위에 한해 대위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중이득 방지를 목표로 한 제도적 조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