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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는 사람과,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상속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래도 유족연금을 먼저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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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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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과,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상속받은 사람이 달라요. 그래도 유족연금을 먼저 빼야 하나요?”

(핵심 요약: 유족 중 일부만 연금 수령권자라 해도, 일실퇴직연금액에선 유족연금을 전액 공제한 뒤, 남은 것을 공동상속)


A:

공무원이 사망해 생기는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은 연금법상 특정 요건을 갖춘 유족만 수급권자가 되므로, 상속인 전부가 연금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럼 “연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만 공제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을 전액 공제한 뒤, 그 차액을 모든 상속인이 나눈다”**고 정리하여, 수급권자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를 공통재산처럼 먼저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나?


일실퇴직연금(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금액)과 유족연금(망인 사망으로 대신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한 목적(생활보장)’의 급부라는 점에서 중복수령을 막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빼면,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 몫은 전혀 줄지 않게 되어, “전체로 볼 때 과도한 이득”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국가(공단) 구상은 어쩌나?


대법원은, 국가(또는 공단)가 가해자인 제3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때, “현실로 연금을 지급한 해당 수급권자 몫에 한하여 대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모두 반영하는 부분과 “실제 연금 지급된 만큼 대위하는 부분” 사이에서 논리적 충돌이 있어 보이지만, 실무는 두 원칙을 조합해 적용하는 실정입니다.

결론


상속인 중 일부만 유족연금을 수령해도, 일실퇴직연금 전체액에서 유족연금 전액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민법상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공단)는 그 연금만큼 제3자 행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데, “급여를 받은 자”의 범위만큼 대위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처리하므로, 다소 복잡해 보여도 법원은 이 구조로 이중이득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