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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무원연금(퇴직급여·수당)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과실상계 적용 시, 그 돈은 언제 공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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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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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공무원연금(퇴직급여·수당)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과실상계 적용 시, 그 돈은 언제 공제하죠?”

(핵심 요약: 실수령 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상계를 한다)


A:

공무원이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탓에 조기 퇴직해 퇴직급여·퇴직수당을 수령했다면, 평소 예상보다 적게 받았거나(손해), 혹은 미리 받았으니(이익) 민사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상계와 퇴직급여·수당 공제 중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이죠. 법원 판례에 따르면, **“먼저 이미 받은 금액을 일실퇴직급여(또는 일실퇴직수당)에서 빼고, 그 나머지에 과실상계를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왜 이런 순서를 택하나?


예컨대 1억 원의 일실퇴직급여 손해가 추산되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3천만 원의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남은 손해는 7천만 원이죠.

이 7천만 원에 과실상계를 적용해야지, 전체 1억 원에 과실상계(예: 60% 과실로 4천만 원) 후에 3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이 되는 식으로, 과도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3천만 원이 “과실상계” 과정에서 중복 반영되어, 불합리하게 손해액이 감소하므로, 법원은 먼저 실수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일실퇴직수당도 동일


일실퇴직수당 역시 근속기간에 대한 일시금 성격이기에, 이미 받은 퇴직수당을 일실퇴직수당 항목에서 사전 공제해야 합니다.

그 뒤 남은 금액만큼 과실을 곱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정한다는 로직이죠.

기여금 공제 시점


한편, 공무원이 정년까지 재직했을 경우 납부했을 “기여금”을 사고로 인해 지출하지 않게 됐다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공제 또한 생계비와 마찬가지로 과실상계 전에 빼는 것이 옳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정리


미리 받은 퇴직급여·수당 등은 해당 항목의 일실손해에서 먼저 빼고, 남은 잔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뒤집으면, 중복 공제가 발생해 “피해자의 과실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여금 공제는 생계비 공제처럼 과실상계보다 먼저 한다는 원칙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