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으로 받은 유족연금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언제, 어떻게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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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으로 받은 유족연금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언제, 어떻게 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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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유족연금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언제, 어떻게 빼나요?”
(핵심 요약: 유족연금을 일실퇴직급여 손해에서 먼저 공제한 뒤, 그 잔액을 과실상계한다는 절차)
A: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하면, 그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게 되죠. 동시에, 불법행위 민사소송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족연금”과 “일실퇴직급여 손해”가 서로 겹친다면, 중복보상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을 빼야 합니다. 문제는 **“과실상계와 유족연금 공제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느냐?”**인데, 법원은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 그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라”**고 봅니다.
유족연금을 왜 ‘먼저’ 빼나요?
유족연금은 망인이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과 사실상 같은 목적(생활 보장)으로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일실퇴직급여 손해 중 이미 유족연금으로 대체된 부분은 중복이죠.
이를 굳이 과실상계 후에 한꺼번에 빼면, 자칫하면 다른 손해항목(예: 치료비, 장례비)까지 엉뚱하게 깎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족연금이 너무 넓게 공제돼, 유족이 본래 받았어야 할 액수까지 준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실상계와 순서 바꾸면 어떤 문제?
예컨대 망인에게 1억 원의 일실퇴직급여 손해가 있고, 유족연금 환산액이 6천만 원인 상황에서, 유족 과실비율이 50%라고 칩시다.
만약 과실상계를 먼저(1억 → 5천만 원) 하고 유족연금을 6천만 원 빼면, 마이너스가 되어 유족이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6천만 원이 과실상계된 부분을 넘어 다른 손해까지 빼버리는” 비합리적 결과가 되죠.
그래서 “유족연금을 먼저” 빼서 4천만 원(=1억 - 6천만 원)을 만든 뒤, 그 4천만 원에 50% 과실상계를 적용해 2천만 원을 주는 식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정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사망한 공무원이 미래에 받을 퇴직연금이 상실된 것”을 대체하는 성격이므로, 민사 손해배상에서 중복 보상을 막으려면 일실퇴직급여 손해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을 가지고 과실상계를 해야 “유족연금으로 인해, 여타 손해항목까지 깎이는 불합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