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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장해연금, 아직 안 받은 돈도 교통사고 배상금 산정 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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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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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장해연금, 아직 안 받은 돈도 교통사고 배상금 산정 시 빼나요?”

(핵심 요약: 확정된 장래 급여라면, ‘장래액’도 환산해 공제 가능)


A:

교통사고로 공무원이 부상·사망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면, 민사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은 물론, 앞으로 받을 부분도 문제됩니다. “장래 연금액”까지 손해배상에서 빼면 피해자(또는 유족)는 미래 수령분까지 감액되기에 손해 아닌가 싶지만, 법원 입장은 이런 장기급여를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고, 민사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는 쪽이에요.


이중보상 방지의 취지


장해연금·유족연금 등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소득(퇴직연금·일실수입)과 기능상 중복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사망 전엔 퇴직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이 대신 지급된다면, 같은 생활보장 성격이니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환산해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식이죠.

이를 산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근로자나 유족이 사실상 ‘2중으로’ 급부를 받는 결과가 되니까요.

공무상요양비(치료비)는 실제 지급분만


반면, 요양비처럼 “미래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불투명한 경우, 일시금화하거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지급된 요양비만” 공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어요.

즉, “장해연금·유족연금은 장래분도 공제, 요양비는 이미 확정된 부분만 공제”라는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실제 예시


가령, “공무원 A가 교통사고로 장애 2급을 입었고, 매달 장해연금을 확정적으로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면, 민사상 일실소득(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청구금액에서, 그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해 공제한다”는 식이죠.

단, 그 환산 과정에서, 법원이 여러 재정학적 지표(이자율, 기대여명 등)를 고려해 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특정 금액이 향후 계속” 지급될 게 확정된 경우, 교통사고 민사배상액에서는 장래분까지도 미리 환산해 빼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판결).

다만, 요양비처럼 얼마나 더 지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은 실제 수령한 금액에 한정해 공제한다는 차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