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장해연금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인데,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 ‘장래 금액’도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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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장해연금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인데,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 ‘장래 금액’도 공제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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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장해연금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인데,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 ‘장래 금액’도 공제하나요?”
(핵심 요약: 이미 확정된 연금뿐 아니라, 예정된 미래 연금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
A: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하거나 사망 시 장해연금·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래 금액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빼버릴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받은 금액”만 공제할지 여부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장기급여는 ‘현실로 수령된 것’만 빼지 않고, 향후 예정 연금도 공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급 예정액’까지 공제하나?
일실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모두 “공무원에게(또는 유족에게) 지속적인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가령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퇴직연금을 계속 받았을 텐데, 사망으로 대신 유족연금이 나온다면, 그 부분이 서로 중복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이미 받은 연금”만 고려하면, 사실상 유족이 2중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장래 예정 분도 일정 방식으로 일시금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장해연금도 동일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은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금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공단이 대위(=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죠.
이는 ‘장해연금을 일시금화’했다고 보고 민사 손해액에서 빼려는 목적과 일치합니다. 즉, 굳이 장해연금을 달마다 수령할 때마다 계산하지 않고, 향후 예상액을 환산해 중복보상을 막겠다는 구도예요.
공무상요양비는 달라요
공무상요양비는 “치료” 목적의 급여인데, 향후 얼마가 추가로 들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치료비분까지 미리 빼버리기는 불가능하죠.
즉, 지급예정액을 미리 공제하는 건 곤란하고,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지급”된 요양비만큼만 액수를 빼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결론
유족연금·장해연금 같은 “장래에도 지급 확정”된 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일시금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비처럼 불확정적인 항목은 미래분까지 공제하지 않고, 실제 지급된 부분만 빼야 한다는 구분이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법원은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장래라도 수령이 확정된 연금”은 전체 손해액에서 일부 환산액을 미리 빼는 식으로 처리하지만, 그 밖의 불확실·미래 항목은 그러지 않는다는 선을 그어 놓은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