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이 나오게 됐어요. 이때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을 빼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퇴직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이 나오게 됐어요. 이때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을 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792 |
“퇴직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이 나오게 됐어요. 이때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을 빼나요?”
(핵심 요약: 망인이 받았을 퇴직연금의 일실액과 유족연금의 중복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공제 가능)
A:
공무원이 이미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차 받을 예정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이라는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유족연금이 새로 나오므로, 유족은 사망 전(퇴직연금)과 사망 후(유족연금) 양쪽에서 금전을 취득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법원은 특정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도록 판단해 왔습니다.
이중이득 방지 차원
망인이 기대여명 동안 계속 받았을 “퇴직연금”이 사망으로 중단된 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사망 덕(?)분에 새로운 연금(=유족연금)을 받게 됐다면, 사실상 동일 목적(생활보장)의 급부가 겹치는 결과가 되죠.
따라서 유족이 청구할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손해’에서 유족연금 상당액을 뺀다는 것이 법원 태도예요.
기대여명 이후까지 공제하진 않음
법원은 “유족연금액을 무한정 공제하는 건 부당하다.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연금 기간까지만 공제 대상”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망인이 기대여명이 20년 정도였다면, 그 20년 동안 받았을 퇴직연금분에 한해 유족연금과 겹치는 부분을 상계하는 거지, 그 이후 유족연금까지 전부 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항목엔 영향 없음
유족연금은 퇴직연금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손해” 항목에서만 줄이는 데 그칩니다. 만약 사고로 다른 수입(예: 업무와 무관한 별도 노동수입)을 놓쳤다는 손해가 있다면, 거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아요.
결론
공무원이 교통사고 불법행위로 사망해, “망인이 받을 퇴직연금”이라는 손해를 유족이 상속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유족연금 만큼은 중복보상에 해당해 공제해야 합니다.
단, 망인의 예상 수명까지만 해당되고, 그 이후 유족이 어차피 받을 유족연금까지 통째로 빼는 건 과도하다는 게 법원 입장이에요. 결국 “둘 다 같은 성격(생활보장)의 급부”니 이중이득을 막으려는 취지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