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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으로 치료·장해급여를 받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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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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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으로 치료·장해급여를 받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빼나요?”

(핵심 요약: 공무상 질병·부상 성격의 연금급여는 민사 ‘같은 항목’과 중복될 수 있어 공제 가능)


A: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이 치료비(공무상요양비)나 장해급여(장해보상금·장해연금)를 받았다면, 교통사고 민사소송에서 해당 항목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겹치는 부분은 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이 급여들이 사실상 “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재해보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같은 성질의 손해’만 공제


공무상요양비는 치료비를, 장해급여는 일실수입 손해(노동능력상실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시: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공무원 A가 “공무상요양비”를 받았다면, 민사상 치료비 부분은 중복되므로 이미 받은 요양비만큼 손해액에서 빼야 하죠.

반면, 위자료(정신적 피해)나 다른 재산손해(차량 파손 등)는 공무상요양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비 청구 시 주의


만약 피해자인 공무원이 **“병원비 전액”**을 민사상 구하는데, 사실 그중 일부를 공무상요양비로 이미 수령했다면, 그만큼은 민사 청구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낸 본인부담금”만을 교통사고 손해로 청구한다면, 이미 요양비로 해결한 부분은 애초에 민사청구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공제할 일이 없다는 식이 됩니다.

장해급여: 장해연금 vs. 장해보상금


공무상 질병·부상이 원인이라면, 장해연금(매월)이나 장해보상금(일시금) 중 하나를 받게 될 텐데, 민사에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를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장해연금 형태라 하더라도, 손해배상하는 입장에서는 “일시금 환산액”으로 계산해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중복보상을 방지하려면 이미 받은(또는 받을) 장해급여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민사 손해액에서 깎게 됩니다.

공제 불가한 예외


교통사고가 “공무상”이 아니라면, 애초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적 급여와 직접 연관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사망조위금”이나 “퇴직급여·퇴직수당”같이 본래 복지·근속보상 성격이라면, 민사상 사고손해와 별개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론:

공무원이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요양비나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동일 항목(치료비·일실수입) 손해에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그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손해를 같은 목적으로 전보해 준 급여”만 빼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른(예: 위자료·사망조위금·퇴직수당)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