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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비·퇴직수당 등도 사고 배상금에서 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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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비·퇴직수당 등도 사고 배상금에서 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공무상요양비는 치료비 항목과 겹치지만, 사망조위금·퇴직수당 등은 공제 대상 아님)


A: 공무원연금법에는 장해급여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 교통사고 배상금 계산할 때 “이것도 빼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재해보상적 성격”을 띤다면 중복공제가 가능하지만, 사망조위금이나 퇴직수당처럼 본래 ‘사고 손해’를 보전하는 급부가 아니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공무상요양비 → 치료비와 같은 항목

공무상 요양비(제35조)는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기능이 완전히 겹치므로, 이미 요양비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민사상 치료비 손해액에서 빼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예시: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공무상요양비로 5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병원비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200만 원만 민사로 청구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사망조위금은 공제 안 됨

사망조위금(제41조의2)은 공무원 배우자·부모·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주는 지원금으로, “공무상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요. 따라서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과 직접적 연관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조위금 3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단순히 가족 사망에 대한 복지 지원”이므로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퇴직급여·퇴직수당도 마찬가지

퇴직급여나 수당은 “장기간 근무 보상”이거나 “근로 대가”의 일종이어서, 교통사고로 상실된 ‘손해’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즉,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측면이죠.

그러므로, 사고로 발생한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임의로 빼선 안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 공무원이 “일실퇴직급여”라는 손해(정년 시점까지 근무했다면 받았을 금액)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를 빼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컨대 사고로 조기 퇴직해 2천만 원 일시 퇴직금을 받았지만, 원래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5천만 원이었다면, ‘정년퇴직’과 비교해 3천만 원 손해를 구하되, 실제 받은 2천만 원은 공제되는 식이죠.

결론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처럼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을 보전하는 급여만 “민사배상”과 중복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조위금·퇴직급여·퇴직수당 등은 본래 목적이 사고 손해와 관계없거나, 근무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서,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