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 교통사고 배상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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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 교통사고 배상에서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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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 교통사고 배상에서 빼야 하나요?
(핵심 요약: 공무상 질병·부상과 관련된 장해급여의 중복보상 여부)
A: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연금(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은 공무원이, 교통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때, 이미 수령한 장해급여와 “같은 항목”에 속하는 금액은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가 가능하죠. 다만, 그 급여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전제로 한 재해보상적 성격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공제가 인정됩니다.
장해급여가 “공무상” 질병·부상일 때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호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 장해급여는 “그 질병·부상으로 인한 상실노동능력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배상 중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손해)와 같은 성격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예시: “공무원 A가 시내 순찰 중 타인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다리 부상을 입고, 공무원연금법 장해연금을 매달 받게 됐다면, 민사로 청구 가능한 ‘일실소득 손해’와 장해연금이 기능적으로 겹친다”는 논리죠.
불법행위 손해배상금과의 공제
법원은 **“장해보상금(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배상금에서 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5천만 원 손해를 입었고 장해보상금이 3천만 원이면, 동일 항목인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단,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나, 다른 재산상 손해항목에 대해서는 장해급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공제 불가합니다.
“공무 외” 사유 장해급여 등은?
만약 공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생긴 부상이었다면, 그 장해급여가 “재해보상” 성격인지가 모호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이 덧붙습니다.
실제 사례
대법원도,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친 사건에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소극적 손해에서 “장해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는 걸 인정했죠.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청 직원 B가 시 소속 운전자의 실수로 부상당했다”고 가정한다면, B가 연금법상 장해급여와 민사배상을 중복으로 수령하게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식입니다.
결론:
공무상 질병·부상에 근거한 장해급여(장해연금)는, 교통사고 배상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과 중복 가능성이 커서, 실제 배상금 계산 시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상”이라는 전제를 벗어난 사유거나, 다른 성격의 급여(예: 일반 퇴직급여 등)는 손해배상과 직접 대응하지 않으므로, 중복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