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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했어요. 유족이 퇴직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민사 손해배상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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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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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했어요. 유족이 퇴직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민사 손해배상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수령 중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족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계속 받았을 퇴직연금”**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를 상속받아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 이 유족연금과 망인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분이 충돌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유족연금을 공제하나?


망인 사망 전에는 본인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고, 사망으로 인해 그 연금이 중단된 대신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면, “망인의 사망으로 사라진 퇴직연금”이라는 손해와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이 같은 목적·성격의 급부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 유족연금을 전혀 빼지 않고 손해배상을 그대로 하게 되면, 유족은 “사망 전 퇴직연금이 손실된 피해” + “유족연금”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걸 이중이득으로 보고, 유족연금액만큼 일실퇴직연금분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공제 기간은 ‘망인의 기대여명’까지만


유족연금은 계속 받으면서 실제로 망인 생존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범위까지만 대체를 인정합니다.

대법원도 “망인의 기대여명 동안 받을 유족연금 금액만을 공제대상으로 삼고, 그 이후(망인이 살아 있었어도 어쩌면 못 받았을 시기)의 유족연금은 손해와 직접 관련 없다”고 판시했죠.

결론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다가 불법행위로 사망 → 유족이 “망인이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유족연금이 대신 지급된다면, 그 부분과 겹치는 손해는 “이중수령”이므로 공제해 줘야 해요.

단, 공제 대상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기대여명 기간”의 퇴직연금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 유족연금분이고, 그 이후 유족연금까지 “전부” 빼는 건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