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하다가 다른 공무원의 잘못으로 사망했어요. 이미 유족보상금을 받았는데, 국가배상법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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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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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일하다가 다른 공무원의 잘못으로 사망했어요. 이미 유족보상금을 받았는데, 국가배상법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같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불법행위)로 사망했다면,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국가배상법을 통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이때 **“유족보상금과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디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부분에서, 그 금액 한도만큼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가·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할 때, 유족보상금이 이미 지급됐으면 그만큼은 배상금에서 빼는 식이 가능합니다.

왜 공제하는 걸까?


법원은 유족보상금이 **“공무상 질병·부상·사망”**을 재해보상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와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둘을 이중으로 지급하면 유족에게 ‘과잉이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협의의 유족급여’(공무상 원인이 아닌 경우)는 예외


공무상 사고와 무관하게, 단순히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협의의 유족급여(“공무원 사망”만 있으면 수급 가능한 급여)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민사 손해액에서 굳이 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즉, 보상금이 “공무원 사망(공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재해보상 성격과 차이가 있으니 공제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예요.

정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사망”을 전제로 하며, 국가배상법으로 청구하는 “사망 일실수입 손해”와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

반면, “단순히 사망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협의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생활안정·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와 직접 대응하는 보상이라 보기 어려워 민사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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