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근무 중 다쳐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을 받게 됐는데, 가해자가 따로 물어줄 민사배상금에서 전부 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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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근무 중 다쳐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을 받게 됐는데, 가해자가 따로 물어줄 민사배상금에서 전부 빼야 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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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근무 중 다쳐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을 받게 됐는데, 가해자가 따로 물어줄 민사배상금에서 전부 빼야 할까요?”
A:
공무원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연금·유족연금 등의 ‘장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제3자)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이미 장해연금을 받고 있으니 민사배상에서 중복분을 공제해야 하지 않냐”**는 쟁점이 생길 수 있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연금이 ‘재해보상’ 기능을 담당한다면, 해당 항목과 겹치는 손해는 공제”하되, 모든 급여가 동일 기능인 건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 급여의 분류
공무원연금법에는 단기급여(공무상요양비, 사망조위금 등)와 장기급여(장해연금·유족연금, 퇴직연금 등)가 존재합니다.
예컨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 지급되는 장해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와 유사한 기능이 있어, 민사배상과 중복되면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손해배상과 달리, 여러 복지적 성격
공무원연금법상 일부 급여는 단순히 “손해”를 전보하기보다는,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복지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 손해와 직접 맞물리지 않는 항목(예: 일반 퇴직수당, 재해부조금 등)은 민사 손해액에서 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실무 적용 방법
실제로 법원에선, “공무원 장해연금이 산업재해에 준해 지급되는 ‘재해보상’ 성격이 뚜렷하다면, 민사배상 중 같은 항목(일실수입 등)을 일정 부분 공제”하는 쪽으로 봅니다.
다만, 아무 항목이나 빼진 않습니다. 예컨대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성격이므로 장해연금 지급분을 공제할 이유가 없죠.
정리
공무원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공무상 장해연금” 등은 “재해보상” 기능이 강해, 민사상 같은 항목(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와 겹친다면 그만큼은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공제한다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급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대체하진 않으므로, 항목별 성격을 검토해 중복되는 부분만 빼는 게 원칙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