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탓으로 사고 났는데 저도 부주의가 있었어요. 산재로 받은 금액이 있고, 민사소송 중입니다. 이때 제 과실 비율을 고려해 ‘산재액’도 깎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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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탓으로 사고 났는데 저도 부주의가 있었어요. 산재로 받은 금액이 있고, 민사소송 중입니다. 이때 제 과실 비율을 고려해 ‘산재액’도 깎아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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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탓으로 사고 났는데 저도 부주의가 있었어요. 산재로 받은 금액이 있고, 민사소송 중입니다. 이때 제 과실 비율을 고려해 ‘산재액’도 깎아야 하나요?”
A: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 산재보험금(또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을 받았는데, 사고 원인은 사용자(회사)와 피해자인 근로자 쌍방 과실이었다면, **“피해자 과실분만큼 산재금(재해보상금)에서 공제하느냐”**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산재보험금이나 재해보상금 자체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법이 정한 예외 제외), 전액을 우선 받도록 되어 있고, 민사 배상금은 그 후 “과실상계 후 공제” 식으로 정리한다는 게 판례 태도죠.
산재·재해보상금은 ‘무조건’ 전액 지급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은 근로자 과실이 있든 없든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일부만 지급할 수 없어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일정 비율 소득보전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민사 배상(과실상계)과 얽히면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나올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액을 깎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깎인 손해액’에 대해, 이미 수령한 산재보험금이나 재해보상금이 서로 동일 항목이면, 그 범위 내에서 중복수령을 막기 위해 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법원은 명확히 “손해액을 먼저 과실상계해서 줄인 뒤, 그 줄어든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금 등을 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유족보상금·장의비 등 과실 무관 항목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유족보상금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선 “근로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유족보상금이 줄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민사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형태죠.
정리
산재금이나 재해보상금은 “피해 근로자의 과실 비중”에 따라 깎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민사손해배상계산에선 “먼저 과실상계”를 적용한 뒤, 이미 지급된 산재(또는 재해보상)와 ‘같은 항목’만 중복 방지 목적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법적 계산이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봤으니, 주의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