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돈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전부 빼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받은 금액만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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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돈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전부 빼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받은 금액만 공제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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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돈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전부 빼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받은 금액만 공제하나요?”
A: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처럼, 근로자가 장래에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재판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분”도 중복보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다만 모든 연금급여를 똑같이 취급하진 않습니다.
‘일시금 간주 규정’이 있는 장해·유족연금
사용자행위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못박아 놨습니다.
이에 따라, 가령 장해보상연금을 매달 받는 분이라도, 소송 시 “이미 일시금으로 다 받았다”고 간주해 그 액수를 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거죠.
제3자행위 재해: 해당 조항(제80조 2항)이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대법원이 유추적용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같은 방식(연금을 일시금 환산)을 취하라고 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달라요
상병보상연금은 일정 기간 휴업급여 대신 주는 연금인데,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거고, 추후 더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어서 총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둘은 성격이 다르고, 상병보상연금을 일시금 환산해 공제하긴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즉, 상병보상연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에, 예상치 못한 기간 연장·치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병급여도 미리 공제할 수 없음
장래 개호비 손해를 청구하는데, 산재보험에서 향후 간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여명 동안 간병급여를 확정적으로 받는다 해도, 지급 가능성과 조건이 여러 변수에 달렸기 때문에, 미리 빼버리는 건 곤란하다”고 봤죠.
결론
산재보험에서의 장해연금·유족연금은 “일시금 환산” 규정(또는 유추적용)으로 민사배상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병보상연금처럼 총액이나 지급 기간이 미정인 건 공제하지 않으며, 개호비 같은 항목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급여를 미리 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미 지급받았거나 법적으로 확정된 부분”만 공제하는 쪽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