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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아직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예정이에요. 민사소송에선 이 ‘미래 받을 연금’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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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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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아직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예정이에요. 민사소송에선 이 ‘미래 받을 연금’도 공제되나요?”


A:

민사상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는 이미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공제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장해보상연금을 앞으로도 계속 받는다”는 상황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래 연금액까지 배상금에서 미리 빼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사용자행위 재해 vs. 제3자행위 재해


만약 사고가 회사 잘못(사용자행위)이라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 규정에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시보상금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장래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어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치고 그 액수를 미리 공제합니다.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된 상태죠.

제3자행위 재해의 경우


문제는 “사용자 아닌 제3자”가 사고를 낸 사안, 즉 산재보험법 제87조가 적용되는 재해입니다. 여기에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본다”는 문구가 없죠.

하지만 대법원은 **“연금형태를 일시금으로 환산해 공제”**하는 기존 원칙을 여기에도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나 근로자는 “이중이득”을 방지할 수 있고, 공단은 그만큼 제3자에게 구상(대위)할 수 있거든요.

상병보상연금은 예외


다만,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총액도 확정이 안 되고, 일시금으로 받을 방법도 없으니, “장해보상연금과 동일 시”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병보상연금은 장해급여와 성격이 달라서, 장래 받을 연금 총액을 현가화해 배상액에서 미리 빼는 건 허용 안 된다고 판시했죠. 아직 치료 종료 전이라 지급 기간이 언제까지일지도 불분명하니까요.

간병급여 등도 마찬가지


“장래에 간병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그걸 개호비 손해에서 곧바로 빼버릴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부분, 특히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라면 미리 공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결론

산재보험 연금급여가 이미 확정적으로 일시금 환산 가능하다면, 민사배상액에서 그 금액은 공제합니다. 그러나 상병보상연금처럼 미지급·미확정 상태라면, 그 총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해서 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에요. 즉,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은 공제하되, “상병보상연금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간병급여”는 장래 부분을 미리 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