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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측에서 치료비를 일부 냈는데, 미래 치료비는 자비로 해야 해서 민사로 청구하려 합니다.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랑 향후치료비가 ‘중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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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측에서 치료비를 일부 냈는데, 미래 치료비는 자비로 해야 해서 민사로 청구하려 합니다.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랑 향후치료비가 ‘중복’인가요?”


A: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관련해, 산재보험이 요양급여를 줬다면, 그건 근로자가 ‘이미 소요했거나 곧 지출해야 할’ 의료비 중 일부를 보전받은 겁니다. 이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치료비 손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중복수령이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미래(향후) 치료비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받은 요양급여 vs. 지금 청구하는 치료비


기본적으로 “산재에서 지급된 요양급여액” = “지금껏 진행된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만 민사상 치료비 손해에서 뺍니다. 즉, 기존 청구액이 ‘전체 치료비’를 포함한다면, 그중 산재보험이 대신 낸 부분은 공제 대상이죠.

반면, 피해자가 산재 혜택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만 민사소송에서 청구한다면, 이미 산재보험으로 커버된 부분은 애초에 민사청구에 안 들어가므로, 공제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아직 지출되지 않음


향후치료비는 “장래에 발생할 예정인 의료비”이므로, 아직 실제로 비용이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지원할지(혹은 받게 될지)는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도 “산재보험이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미래 치료비 구간과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향후치료비 항목을 청구할 때, 과거에 받은 요양급여를 뺀다는 건 타당치 않다는 거죠.

휴업급여, 장의비 등 다른 항목과 교차 공제 안 됨


더 나아가, 휴업급여는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소극적 손해 항목, 장의비는 사망 시 장례비, 간병급여는 간호비 항목이니, 이걸 치료비(적극적 손해)에 뺄 이유가 없어요. 각 항목이 서로 달라서 중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정리

민사손해배상에서 산재보험을 통해 이미 보상받은 액수는 “같은 항목(요양-치료비, 휴업급여-휴업손해, 등등)”에 대해서만 빼야 합니다. 과거 치료비를 산재로 커버받았다면, 그 부분은 민사에서 중복 청구할 수 없고, “향후치료비”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간은 중복성 자체가 없으니,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청구 항목이 무엇인지, 산재가 이미 지원한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봐야 중복보상을 피하고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