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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나 회사 재해보상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 교통사고 배상액에서 전부 빼야 한다던데, 어떤 항목끼리 중복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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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이나 회사 재해보상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 교통사고 배상액에서 전부 빼야 한다던데, 어떤 항목끼리 중복되는 거죠?”


A: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다치면, 먼저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받거나, 산재보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가해자(또는 제3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문제는 중복수령을 막기 위해, 실제 ‘같은 성격의 항목’이라면 이전에 받은 보상금·보험금만큼을 민사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동일 사유” 또는 “등질(同質)의 손해” 항목이라 부릅니다.


공제는 ‘동일 항목’에만 적용


예를 들면,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쉬는 동안 임금을 못 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거고, 민사손해배상의 ‘휴업손해’ 역시 똑같이 ‘일 못 한 기간 발생한 수입 손실’을 보전하죠. 즉, 이 둘은 같은 항목이니, 이미 받은 휴업급여만큼 ‘휴업손해액’에서 빼야 합니다.

반대로, 산재에서 제공하는 ‘간병급여’와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개호비’가 서로 대응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항목이므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휴업기간 이후 vs. 휴업급여


주의할 점은, “휴업급여”는 엄밀히 말해 휴업기간 중의 ‘임금손실’만 보전해주는 거라, 만약 피해자가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을 추가로 민사에서 청구한다면, 휴업급여는 그 이후 구간 손해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휴업기간이 끝난 뒤의 소득상실은 휴업급여와 등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죠.

積極的 손해 vs. 소극적 손해


요양급여(치료비)랑 장해급여(장래 소득상실)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비 청구하면서, 이미 받은 장해급여를 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법원도 “치료비 손해(적극적 손해)를 청구하는데, 휴업급여나 유족급여 같은 소극적 손해 보전금을 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재해보상·산재보험과 본질이 다르므로, 공제 대상 밖입니다.

결론


한 사고로 근로자가 다양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민사소송에서 구하는 손해와 이미 받은 금액이 ‘같은 목적, 같은 항목’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이 일치한다면, 그만큼 민사손해배상액에서 빼서 중복보상을 막고, 그렇지 않다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각각의 항목이 서로 대응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배상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