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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회사 외부 운전자입니다. 산재나 회사 보상금은 받았는데, 가해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하면 중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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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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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중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회사 외부 운전자입니다. 산재나 회사 보상금은 받았는데, 가해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하면 중복인가요?”


A:

‘제3자행위 재해’란, 회사 잘못이 아닌 외부 사람(가령 다른 회사 직원, 일반 운전자 등)의 과실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이나 사용자 재해보상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걸 수도 있죠. 문제는 “이미 받았던 금액을 제3자에게 또 청구해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산재보험금과 공단의 대위 청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넘겨받는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공단은 자신이 대신 보상해 준 부분만큼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때 근로자는 그 범위만큼 가해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제3자의 부담은 달라지지 않지만, 근로자가 중복해서 받지는 못하도록 설계된 거죠.

사용자 재해보상과 제3자 배상액 중복 문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을 이미 회사에서 받았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소 보전이지만, 마찬가지로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제3자가 또 동일 항목(치료비, 휴업 손해 등)을 배상할 경우 이중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은 공제를 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았던 재해보상 항목”이 “제3자가 물어야 할 손해항목”과 겹친다면, 제3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는 면책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손익상계 아닌 대위 규정이 중요한가?


산재보험법상 대위 규정은 법률로 ‘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정해 놓은 거라, 일반 손익상계 논리와 좀 다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중복보상을 막는 효과라는 점은 유사해요.

사용자 재해보상분도, 법원은 “이미 동등한 항목으로 보전됐으면, 제3자 측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를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결론

제3자(외부 가해자)로부터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이나 사용자 보상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은 막는다는 원칙이 작동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법에 명시된 대위(제87조)로, 사용자 재해보상금도 이중이득 방지 취지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한다는 게 현재 실무 관행이니, 실제 청구 시 전문가 조언과 함께 구체적 항목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