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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책임이 있는 사고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산재보험급여 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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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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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책임이 있는 사고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산재보험급여 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나요?”


A:

네, “사용자행위 재해”—즉 회사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각 법률 조항이 그것을 허용·명시하고 있죠.


산재보험 vs. 민사손해배상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용자 책임”을 일정 부분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사용자 입장에선 사실상 책임을 면제받는 셈이 되는 거죠.

실제로 법 80조 2항에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다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용자(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87조엔,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재해보상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이미 받은 뒤에 다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두 금액이 ‘동일한 항목 손해’라면 그 부분은 공제됩니다.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


원칙은 “등질(同質)의 손해”죠. 예컨대, 치료비(요양급여)나 휴업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나왔다면, 사용자에게 같은 치료비·휴업 손해를 중복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가령 위자료 등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라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현실적인 적용


실무에서는, 가령 근로자가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이미 산재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하고, 민사소송 제기 시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빼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식입니다. 당연히, 혹시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했으면, 그 금액도 빼고 계산하죠.

결국, 중복보상은 불가능하지만, 배상액이 과소하게 잡히지 않도록, **각 항목별 ‘등질성’**을 세세히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결론

산재보험급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사용자 책임으로 청구하는 민사손해배상”의 동일 항목에 대해선 그만큼 공제됩니다. 이는 “이중 이득을 막고 실질적 손해만 배상받는다”는 원칙 때문이에요. 따라서, 실제 소송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계산하여, 중복되는 보상 금액은 빼고 최종 청구액을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