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이미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금과 중복되면 어떡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이미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금과 중복되면 어떡하나요?”


A:

만약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가 사용자(회사)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죠. 그와 별개로 근로자는 이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두 번(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건 아닌가?”**가 문제가 됩니다.


산재보험법의 명시적 규정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동일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법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즉,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이미 수령했다면, 그 부분만큼 사용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대법원 판례 역시 “산재보험급여가 불법행위 손해와 ‘등질(同質)의 손해’라면, 이 부분은 공제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과도 같은 취지


근로기준법에는 제87조에 “동일 원인으로 민법 등에 의해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면, 사용자에겐 그만큼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법원은, 재해보상 역시 근로자를 위한 손해 전보 기능이 있으므로, 두 번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컨대 요양비나 휴업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같은 항목 손해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추가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핵심 개념: ‘손해 전보’ 성격


사용자가 배상해야 할 항목과 산재보험·재해보상금이 서로 같은 항목이라면(‘등질성’), 이미 받은 금액만큼 사용자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이중 이득을 막고, 손해배상 금액이 실손해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손익상계 원리죠.

물론, 완전히 다른 성격(예: 위자료 vs. 치료비)이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등질의 손해”인지 여부가 공제의 기준인 셈이죠.

결론


교통사고가 “사용자 잘못으로 발생”했고, 피해 근로자가 이미 산재보험급여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 한도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줄어듭니다.

즉, 같은 손해항목을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는 법령(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87조)과 판례로 명시된 내용이라, 실무에서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