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랑 비슷하던데, 둘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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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랑 비슷하던데, 둘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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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랑 비슷하던데, 둘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이 있나요?”
A:
산재보험이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을 국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근로기준법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해주라고 규정하지만, 산재보험은 그 책임을 사업주가 냈던 보험료를 통해 공동 부담하도록 만듭니다.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한 번에 막대한 배상을 지지 않아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죠.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vs. 산재보험급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직접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다친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 ‘요양비, 휴업보상’ 등을 청구하는 구조.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지원하죠.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 공단이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합니다.
본질적으로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 기능을 가지며, 회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회사가 전액 직접 내느냐, 공단을 통해 보험 방식으로 충당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 보험급여
요양급여: 치료·재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이 부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간병비나 이송비 등도 포함되는 폭넓은 지원이에요.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 못 할 때, **평균임금 70%**를 지급합니다(단, 중대한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장해급여: 완치 이후에도 몸에 남는 후유장해가 있으면, 그 심각도에 따라 일시금·연금 형태로 생활을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사망 사건 시, 유족들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그리고 장의비까지 지급해 유족이 갑작스러운 생계 타격을 덜어낼 수 있게 하죠.
재원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료가 주요 재원이며, 국고가 일부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는 “회사 책임보험” 성격이면서도, “근로자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잘 보여줘요.
정리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단이 대신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취지는 유사하지만, “보험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다쳤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사고 상황에 따라 꼭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