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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산재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업무상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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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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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산재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업무상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간단히 말해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해 국가가 주관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사업주 혼자서 모든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위험을 “사업주들이 공동 부담하는 보험” 형태로 구성해, 근로자는 신속한 치료·보상을 받고, 사업주는 한 번에 무거운 배상액을 지지 않도록 위험이 분산되는 장점을 갖습니다.


취지와 특징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요양비·휴업급여 등을 제공하면서, 재정적 충격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이 대금을 대신 부담해 주니,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산재보험의 핵심입니다.

보험급여 항목


요양급여: 병원 치료·수술·간병·재활치료 같은 실제 요양에 대한 지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요양비를 직접 받을 수도 있죠.

휴업급여: 요양 때문에 근로자가 일하지 못할 때, 평균임금 70%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계 타격을 완화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장의비: 업무상 사망 시, 남은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또는 일시금)’과 별도 장의비를 지급해 가계 붕괴를 막도록 설계되어 있죠.

상병보상연금: 오래 요양해도 낫지 않은 경우(2년 경과),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재원 및 구조


산재보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국가가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는 “단순 책임보험”을 넘어, 근로자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체·보완하면서, 국가 주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근로자는 병원 치료비, 휴업 보전, 장해나 유족 보상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한 번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죠. 가령 교통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났다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을 꼭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