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산재보험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생활보장 기능도 있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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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산재보험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생활보장 기능도 있다던데 맞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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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산재보험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생활보장 기능도 있다던데 맞나요?”
A:
흔히 업무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이 먼저 떠오르지만, 근로기준법 자체에도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는 재해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엔 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 등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이 보상들은 단순히 “근로자의 손해를 메워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유족의 생계를 지탱해 주는 생활보장 측면도 같이 갖고 있죠.
‘산재보험’ vs.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산재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 제도고,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각각 별도의 법률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업무상 부상 때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고, 추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요양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제도 간 관계는 법률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합니다.
‘생활보장’이 들어간 이유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이 갑자기 생계를 잃을 수 있잖아요. 이걸 긴급히 막기 위한 게 유족보상과 장의비입니다.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에 1,000일을 곱해 주고, 장의비는 90일분 상당을 추가로 지급토록 규정돼 있죠.
장해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다 나아지더라도 영구적 신체 이상이 남았다면, 앞으로 근로 능력이 줄어들 테니, “노동 능력 상실”을 보충하는 목적입니다.
각 보상 항목
요양보상: 치료비 지원이 대표적이죠. 진찰·수술·입원·간병 등의 실제 비용.
휴업보상: 치료 중 근로 불가로 임금 못 받는 분에게 평균임금 60% 제공(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시엔 면책 가능).
일시보상: 2년 지나도 완치 안 되면 일정액을 한꺼번에 받고, 사용자와의 보상 책임 관계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는 “민사적” 개념과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지만, 동시에 손해 보충 기능이 강하죠. 다만 “생활 안정” 목적도 있어서, 현실적·사회보장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이나 근로자 측 모두, 만일의 업무상 사고가 났다면, 이런 보상 항목과 조건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