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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손해보상’만이 목적은 아니라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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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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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손해보상’만이 목적은 아니라던데 사실인가요?”


A: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재해보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보상 항목을 살펴보면, 단순히 손해 전보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까지 담고 있어요. 간단히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사용자(회사)는 그 진료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진찰·수술·약제·입원 같은 필수 조치가 대표적이죠.

업무 중 다친 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측이 재원을 대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는 구조예요.

휴업보상


만약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할 수 없게 되면, 회사가 그 기간 임금 중 60%를 보상해야 합니다. 즉, 사고 탓에 정상 출근이 어려워 임금을 잃게 된 근로자를 위해, 일정 부분을 메워 주는 제도죠.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보상 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장해보상


치료가 끝났지만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아요. 원래 근로자가 벌 수 있었던 생산능력이 줄어들었으니, 줄어든 만큼 ‘보상을’ 받는 개념이죠.

역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시엔, 사용자가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유족보상과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보상합니다(유족보상). 이는 “남은 가족을 위한 생활 보장”이 주된 목적이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아니에요.

또한,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평균임금 90일분 지급을 규정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금전적 충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일시보상


만약 2년 넘게 요양해도 완치되지 않은 때,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금으로 받고 재해보상의무 관계를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제도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후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근로자는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구조죠.

결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손해배상 성격과 함께 근로자 생활을 지켜주려는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배상금”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 업무 중 사고가 난다면,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요양비부터 사망 보상까지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