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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전받았다고 해서 배상금이 줄어드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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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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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전받았다고 해서 배상금이 줄어드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A:

아쉽게도 “사회보장급여”는 종류가 너무 많고, 각 제도마다 근거 법령과 재원,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획일적 기준을 세워 “급여를 전부 손해배상금에서 뺄 것인지, 안 뺄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급여의 법적 성격과, 해당 법률에 “제3자 불법행위 시 대위청구 가능” 같은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서, 공제 여부를 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의무 vs. 손해 전보


어떤 사회보장급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거나 예산에서 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불법행위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배상금에서 공제 안 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산재보험처럼 노동자가 낸 보험료나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에서 나오는 “보상적” 성격이 강한 급여는, “원래는 가해자가 물어줄 책임” 일부를 보험이 먼저 부담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 공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보험(임의보험)과 달리, 사회적 성격이 강함


임의보험(가령 실손의료보험 등)은 피해자 스스로 든 사적 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받는 것이므로, “가해자와 무관한 자기 준비”로 보는 판례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공제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는 그 목적과 재원이 공공영역과 맞물려 있어, 법원도 “이게 손해 전보를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 복지 혜택이냐”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결국 사건별 개별 판단


법원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보통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공제 안 한다” 쪽을 선택하기도 하고, “해당 법률에 명시적 대위조항이 있으면 공제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같은 사회보험이라도, 국민연금 vs. 산재보험 vs. 공무원연금 vs. 군인연금 등 각각 공제 여부와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

사회보장급여에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많은 제도가 있고, 이들의 목적과 근거 법령이 서로 달라서 한 가지 원칙으로 “전부 공제한다”거나 “전부 공제 안 한다”라고 못 박긴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수급한 급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보와 직접 맞물려 있느냐, “구상(대위) 규정이 명시돼 있느냐” 등을 따져 법원이 개별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