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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나 공무원연금급여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해자 측 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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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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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나 공무원연금급여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해자 측 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A:

사고로 부상을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이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험급여나 연금급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그만큼 이미 보전받았으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법원은 이걸 한 가지 단일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고, 해당 급여가 어떤 성격이며, 법령에 제3자에 대한 구상권(대위청구권) 조항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종류가 다양


대표적으로 산재보험급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이 있어요. 또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나 의사상자 예우법 등에 따른 지원금 등도 존재합니다. 각각 재원(국고 vs. 보험료)과 목적(보상적 vs. 복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지 쉽게 결론 내리긴 어렵죠.

‘손해’와 ‘사회보장급여’가 직접 관련 있나?


가령 산재보험급여는, 일종의 사적 부담(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성격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일정 부분 중복전보(이중보상)를 막아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순수하게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부조” 성격이라면, 그 금액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일 뿐,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액 공제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법령 규정, 제3자 대위 규정


일부 법률(예: 산재보험법)에는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같은 손해를 보전받은 경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해자를 대신해 산재보험이 돈을 내주고, 나중에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죠.

이런 규정이 있으면, 실제 피해자가 중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기도 하므로, 법원에서는 “그 급여는 가해자 배상액과의 중복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가”를 다룰 때 그 법령 내용을 면밀히 봅니다.

결론


사회보장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급여의 목적·성격”, “해당 법률에 구상권 규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 각 급여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소송에선 개별 검토가 필수죠.

따라서 “어떤 사회보장급여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사건별로 구체적인 법령 조항이나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