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장해가 생겼는데, 실제 월급은 그대로예요. 가해자 쪽에서 ‘손해 없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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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사고 후 장해가 생겼는데, 실제 월급은 그대로예요. 가해자 쪽에서 ‘손해 없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되나요?”
A:
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어도, 회사에서 배려해 주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노력해서 이전과 비슷한 소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액이 0원이 되진 않아요. 재판부는 이런 경우를 ‘노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잠재적 피해를 평가하는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로 처리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일실수익 계산, 두 가지 관점
① 차액설(소득상실설): 실제로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만 보고 손해를 계산. 하지만 현실에선 “줄었다”는 게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장차 승진이나 직종 변경 기회가 박탈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②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피해자가 겉으론 월급이 같아도, 몸이 예전만큼 안 움직여서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졌거나, 언젠간 수입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보고, “상실된 기능만큼 손해”라고 평가해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법원 판례 입장
대법원은, 사고 후에도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걸 ‘가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 여겨 배상금에서 빼야 하냐는 문제에 관해, **“그건 사고로 인한 이득이 아니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우연히 직장이 배려해줬거나, 본인이 고통을 참고 무리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사고 때문에 생긴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현실 소득이 같아도, 잠재적 손실은 남는다
사고 후에도 마찬가지 소득을 얻는 건, 지금 당장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해가 악화될 수도 있고, 이직·승진 등에서 지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잠재적 위험이나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 소득이 같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기 힘든 것이에요.
결론
“가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건, 사고로 인해 “기능이나 신체가 얼마만큼 손실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죠. 소득이 사고 전과 같은 경우에도, 그건 손익상계 논리로 빼버릴 대상이 아니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말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 “급여 같은데 손해 없지 않느냐” 주장하더라도, 재판부는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손해가 남는다”**는 평가를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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