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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도 ‘예전이랑 똑같은 수입’을 벌고 있는데, 그럼 일실수익 손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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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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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에도 ‘예전이랑 똑같은 수입’을 벌고 있는데, 그럼 일실수익 손해가 없는 건가요?”


A: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장해가 남으면, 흔히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산정한 일실수익을 손해액으로 청구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실제론 사고 전과 똑같은 급여나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받고 있다면, “실제로 손해가 없지 않냐”는 의문이 생기죠. 법원은 이 문제를 ‘손익상계’ 관점이 아니라 “일실수익 계산방식” 문제로 풀어갑니다.


소득상실설(차액설) vs.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


소득상실설(차액설): 사고 전후 실소득의 실제 차액만을 손해로 봅니다. 즉, 연봉이 3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2천5백만 원으로 줄었다면, 5백만 원이 일실수익이라고 보는 방식이죠.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 사고로 “노동능력이 일정 부분 손상”되었다면, 설령 당장은 급여가 변함없다 해도 그 기능저하 자체가 손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죠.

판례의 주된 흐름


대법원은 “둘 중 어떤 방식만 정답이라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평가설을 적용해도 합리적”이라는 태도입니다.

예: 손해배상 재판에서,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그 기능저하가 발목을 잡아 취업 불가능이 되거나 승진이나 이직에 불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급여 변화가 없다고 ‘0원 손해’라 치부하긴 이르다는 거죠.

손익상계와 구별


“그러면 손익상계로서 공제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여전히 종전 급여(또는 그 이상)를 버는 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아니다”라며,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 때문에 생긴 이익도 아니고, 가해행위로부터 직접 온 이득이라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정리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소득이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손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기능저하나 직업전환의 어려움 등 ‘보이지 않는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 접근이 흔히 쓰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고 후 여전히 고소득을 올리니 손익상계로 빼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