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쳐서 일 못 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소득세 등 세금이 없어졌다는 점도 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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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쳐서 일 못 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소득세 등 세금이 없어졌다는 점도 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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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쳐서 일 못 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소득세 등 세금이 없어졌다는 점도 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A:
논리상 “사고가 없었다면 일해서 돈을 벌고, 그만큼 세금도 냈을 테니 사고로 소득이 끊기면 세금 낼 일이 없어진 것”일 수 있죠. 과연 그 “세금 절감분”을 사고로 얻은 이득으로 보고, 손익상계 해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거기까진 굳이 뺄 필요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어떤 맥락인가?
예: 가령 고인이 월 300만 원 벌어서 그중 30만 원을 소득세·4대보험 등으로 냈다면, 사고가 안 났으면 계속 세금을 냈을 테니, “사고로 이제 세금을 안 낸다”는 이점을 얻은 셈인가?
이런 주장대로라면 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래 세금이 줄었다”는 걸 빼야 하지만, 대법원은 “그건 노동능력 상실 전체를 손해로 평가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실무에서의 적용
실제 배상금 계산 시, “망인이 낼 세금을 공제하자”고 요구하는 피고(가해자) 측 주장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1979. 2. 13. 78다491)에서 **“이건 노동능력에 대한 총평가로 보는 게 맞다”**며 배제했습니다.
그 뒤로 “소득세 공제”는 교통사고 일실수익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구분
이렇게 “소득세를 빼지 않는” 건 일실수익 같은 소극적 손해(장래 수입 상실)일 때 문제 됩니다. 치료비·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는 애초에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세금과 관계가 없고, 그냥 전액이 배상 대상이죠.
정리
사고로 낼 세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배상금에서 세금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돼 있어서, 가동능력 상실에 따른 총평가로서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달리 말해, 교통사고나 산재 등에서 “세금 면제 이득”을 굳이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