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건 세금을 뺄 필요가 없다는데, 그럼 교통사고로 받은 배상금에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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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건 세금을 뺄 필요가 없다는데, 그럼 교통사고로 받은 배상금에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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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건 세금을 뺄 필요가 없다는데, 그럼 교통사고로 받은 배상금에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나요?”
A:
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받을 때, 그 돈이 “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적극적 손해(치료비·장례비·물건 수리비 등)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세금과 관련이 없어요. 다른 말로, 이 부분은 소득세를 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치료비나 장례비 등은 “피해가 복구되는 비용”일 뿐,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적극적 손해 보전금은 과세 대상 아님
예를 들어, 차량 파손으로 100만 원 수리비를 받았다면, 그건 애초에 ‘들어온 돈’이라기보다 “손해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이니 세금 이슈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원비·약값처럼 치료 목적에 쓴다고 가정되는 돈도 과세에서 배제돼요.
소득세 이슈는 ‘일실수익’에서 등장
대신, 고인이 생전에 얻었을 소득(=일실수익)에 대해선, 만약 실제로 일했다면 소득세를 내야 했을 텐데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서 그 소득이 없어졌으니, “그 세금만큼 차감해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분을 전부 손해로 본다. 소득세 같은 건 굳이 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즉, 피해자 측에서 일정 금액 소득세를 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죠.
왜 일실수익에서 세금을 빼지 않을까?
기본 논리는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이 실제 받아갈 수 있는 건 세금 뗀 뒤 금액 아니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법원은 이를 과잉공제라고 봅니다. 사고 전 소득 부분에 대한 세금은 “가동능력 전체의 평가”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실무상 “교통사고 배상금 중 일실수익” 부분은 세금을 빼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는 식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정리
적극적 손해(치료비·장례비 등)는 당연히 세금 문제 없이 전액 보상 대상입니다.
일실수익(장래 노동력을 잃어버린 금액)도, 소득세를 제외하고 계산할지 여부가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굳이 세금을 뺄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세금 문제가 대두되진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