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공제하라는데, 입증도 안 되면 법원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생계비 공제하라는데, 입증도 안 되면 법원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762 |
Q: “생계비 공제하라는데, 입증도 안 되면 법원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A: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결국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계속 써야 했을 텐데, 그 비용이 사망으로 인해 없어졌다면 “실제 손해액”이 그만큼 줄었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죠. 이걸 **“생계비 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선 “생활비가 딱 얼마였는지”를 정밀하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생계비를 빼야 하지?
“손해배상은 실손해만 보전한다”는 원칙 때문에, 만약 망인이 “미래에 자기 생활비로 써야 할 돈”까지 포함해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과잉배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증명이 안 되면 어떡하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생계비 금액 또한 하나의 ‘주요사실’**로 보아 피해자(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론 가계부를 꼼꼼히 써서 “망인이 이달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썼다” 이렇게 남긴 사례가 드물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망인 생계비=월 100만 원 정도”라든지, “수입의 1/3” 정도로 당사자 간에 합의·양보를 통해 다툼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그것조차 안 되면 법원이 나이·가족관계·소득 규모 등 종합 사정을 고려해 대략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동기간 후 생계비는?
미성년자 시기는 대체로 부모가 생활비를 내므로, 피해자(망인)가 자기 생활비를 빼야 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성년 전까지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동기간이 끝난 뒤 연금 등의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서 본인 생활비가 빠져나갔으리라 보고, 일실수익에서 그 부분을 뺍니다.
과실상계 순서는?
재판 실무에서는, **“총수입에서 생계비를 먼저 빼고(=순수익 계산), 그다음에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순서를 보통 따릅니다. 즉, 일단 망인이 벌 수 있었던 소득에서 본인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구한 뒤, “사고 원인에 대한 과실 비율”로 다시 깎는 식이죠.
결론
생계비는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냐’가 입증 곤란하면 법원이나 당사자 협의로 “적당한 추정액”을 정합니다. 서로 안 돼서 판결까지 가면, 법원이 사건별로 정황을 보고 결정하죠. 결국 살아 있었다면 망인이 썼을 생활비를 고려해 손해액을 줄이는 작업이 “생계비 공제”라는 것, 명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