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서 망인의 ‘생계비’를 왜 일실수입에서 빼야 한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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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서 망인의 ‘생계비’를 왜 일실수입에서 빼야 한다고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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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사고에서 망인의 ‘생계비’를 왜 일실수입에서 빼야 한다고 하나요?”
A:
교통사고로 누군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은 고인의 ‘장래 벌 수 있었던 금액(일실수입)’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생존했더라도 자기 생계를 위해 썼을 돈(생계비)은 실제로 “사용 안 해도 되는 지출”이 사망으로 인하여 없어지게 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손해에서 빼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죠.
생계비의 개념
말 그대로, 고인이 스스로 살아가며 써야 할 최소한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식비나 의복비, 개인용 지출 같은 것들이죠. 법원에선 이 금액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대상”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1년에 3천만 원 소득이 있었다면, 그 중 일부는 어차피 본인을 위해 썼을 것”이라는 식으로 실제 손해액을 깎는 거예요.
부양가족 생계비는 제외
고인이 사망함으로써 자녀나 배우자 등 다른 이들에게 들어갈 돈이 줄었다고 해도, 그건 유족이 ‘이익’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생계비를 빼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법원은 “고인 자신의 생계비만 공제할 뿐, 부양가족분 몫까지 제외하진 않는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가동기간 이후 문제
사고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이었다면,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시기까지는 생계비를 본인이 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의 생활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령 10살 아이가 사망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생계비를 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반대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여명기간”에 들어서면, 이미 일할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생계비 역시 일실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가동기간 이후에도 퇴역연금 같은 소득이 생긴다면, 그 소득에 대해선 생계비 공제를 적용합니다.
3분의 1 공식은 절대적이 아님
흔히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생계비라고 말하지만,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율로 통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실제론 사실관계를 꼼꼼히 조사해야 하고, 당사자가 해당 비율에 다툼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일 뿐이라는 거죠.
결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논할 때는 “망인이 살아 있다면 본인을 위해 사용했을 돈”을 제외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개념이 생계비 공제입니다. 미성년이라 아직 본인 생계비가 들지 않거나, 가동기간 끝난 뒤엔 별도 소득이 없었다면, 그 기간 생계비는 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