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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잘못으로 사고 났는데, 피해자인 제가 ‘가만히 앉아서’ 얻은 이득도 배상액에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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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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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 잘못으로 사고 났는데, 피해자인 제가 ‘가만히 앉아서’ 얻은 이득도 배상액에서 빼나요?”


A:

그렇습니다. 법리상 “손익상계”라는 개념이 존재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와 동시에 원치 않았던 이득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면, 실제로 그 이득만큼은 피해자의 손해가 줄었다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원래 내야 할 비용(생활비, 소득세 등)이 사고로 없어지거나 축소됐다면, 그 절감액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왜 굳이 이런 공제를 할까?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가 목적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어떤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됐다면, 그만큼 실제 피해가 줄어든 셈이라, 가해자가 전액을 배상하는 건 ‘과잉보상’이 될 수 있어요.

“과실상계”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책임 분담 문제라면, “손익상계”는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는 별개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예시들


세금 공제: 사고로 근무 불가→소득이 없어짐→세금이 면제 또는 줄어듦. 이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다 보고, 배상액에서 그 세금 부분을 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생계비 절감: 사망사고의 경우, 살아 있었다면 썼을 생활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면, 그 부분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족이 청구할 손해액 중에서 일정분을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득이 현실화되지 않아도 공제?


법원은 “미래에 지출돼야 할 비용이 사고로 지출되지 않게 됐다면, 그 역시 공제 요소”로 보고 있어요. 가령, 미래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같은 게 ‘사고로 소득이 사라져’ 면제된다면, 그만큼 실제 손해가 줄었다고 보는 식이죠.

결론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비용을 절약하게 되거나, 세금을 줄이게 되었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게 형평 원칙에 부합합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죠. 이때 “이득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니 공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성공하기 어려운 편이니, 실무에선 사고로 인한 절감액 등을 정확히 계산해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