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오히려 비용이 절약되거나 세금이 감면됐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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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사고로 오히려 비용이 절약되거나 세금이 감면됐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A: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해행위(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지출해야 했던 비용을 안 내게 됐다”며 일정 이득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일찍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며 쓸 생활비가 절감되었거나, 소득이 없게 되어 세금이 줄었다거나 하는 상황이죠. 법원은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실제 손해만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들어, 이런 ‘뜻밖의 절약 효과’를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부르죠.
손익상계의 기본 원리
가령,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지출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금전 이득을 ‘자동’으로 얻는다면, 그 부분만큼은 손해에서 빼야 합니다. 사고로 삶을 잃어 장례비 부담 등은 생기지만, 다른 한편 오랫동안 써야 할 생활비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이는 “가해행위로 생긴 이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발생한 절감·면제 효과
이때 중요한 건, “피해자나 제3자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이득”이라기보다, “사고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반드시 지출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지출이 없어졌다”는 식의 자동·수동적 이익입니다. 예: 세금 공제, 생활비 절감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사례
사고로 장래 근로능력을 잃어버려 소득세 부과가 없어졌다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법원에서는 “어차피 내지 않을 세금”이라는 이유로 일실수입(상실된 수입)을 계산할 때, 세금 부분을 공제합니다. 즉, 실제로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을 손해로 봐줄 텐데, 사고로 소득이 없어져 안 내게 되었으면 ‘소득세 절감’분을 빼야 한다는 거죠.
결론
“손해배상은 실손해만큼”이 원칙이므로, 사고로 인해 절감·면제된 지출(세금, 생계비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법원이나 실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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