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금도 받고 배상금도 동시에 청구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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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금도 받고 배상금도 동시에 청구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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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금도 받고 배상금도 동시에 청구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A: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가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3자(보험사나 국가기관 등)로부터 어떤 금전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선 “그 이득을 빼줘야 하느냐” 논란이 생기죠. 바로 이 문제가 **‘손익상계’**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보험금 vs. 손익상계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금(또는 민영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보전받았으니, 배상액을 그만큼 깎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기본적으로 “동일 사고로 인한 중복전보(이중이익)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지만, 해당 보험금이 어떤 성격인지(일반 보상인지, 생활보조금인지, 사적 보험인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게 현실입니다.
‘직접적 손해’ vs. ‘중복전보’
엄격한 의미에서 손익상계는 ‘가해자↔피해자’ 둘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비용을 면하게 되거나, 바로 가해자가 준 금액과 충돌하는 이득이라면 공제를 해야 하는 거죠.
반면, 산재보험금처럼 제3자가 얽힌 구조는, ‘중복전보 조정’이긴 해도, 전형적인 손익상계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법률·보험약관 등에서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거나, “공제하지 말라”고 별도로 정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예시
사망사고에서 “남은 수명을 살면서 썼을 생계비”는 손익상계 개념으로 빼주게 됩니다. 즉, 사고 안 났어도 쓰였을 돈이니, 사고로 인해 안 쓰게 되었다면 그 부분이 피해자에게 이득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사고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이 “가해자를 대신해 변제하는 기능”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해자 배상과 무관한 독립적 급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사고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를 보전하려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에서, 피해자가 동시에 별도의 이득을 얻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전형적 손익상계(예: ‘생계비 절감’)는 보통 당연히 공제해주지만,
보험금처럼 제3자 개입이 있는 경우엔 사고상황과 보험조건을 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손익상계가 “원칙적으로 모든 이득을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