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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행위로 손해를 입었는데, 동시에 또 이득을 봤다면, 배상금에서 그 이득을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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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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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행위로 손해를 입었는데, 동시에 또 이득을 봤다면, 배상금에서 그 이득을 빼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동시에 피해자가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도 있죠. 이를테면,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할 비용을 면하게 됐다든지, 별도의 보험금 같은 혜택을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법원은 보통 **“손해배상의 취지가 실손해 보전인 이상, 사고 때문에 얻은 이득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손익상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


민법에 손익상계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나 학설은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실제 손해’만 보전해 주는 것이니, 동시에 얻은 이득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액을 깎아줘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당연시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사고 때문에 무엇을 지출하지 않게 됐다거나, 별도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고로 인해 줄어든 부분만큼 배상금에서 빼는 식인 거죠.

구체적인 예


가령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로 인한 장례비 등을 뺄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인해 소요됐어야 할 생계비가 절감됐다는 식의 논리로 손익상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나 다른 보험금(예: 실손보험) 등이 들어온다면, “중복전보” 문제로서 손익상계를 할지 말지 논의가 됩니다. 즉, 같은 사고로 이미 다른 곳에서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그만큼 적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입장 차이


한편, “중복전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2자 관계가 아닌, 제3자(보험사 등)가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단순한 손익상계와 좀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그 이득이 어떤 법령·계약 등에 의해 주어진 것인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배상금을 그만큼 줄이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득이 영향을 주는 범위, 법률 구조가 복잡하므로, 실제로는 각 이득(예: 생계비 절감, 보험금 등)에 따라 가감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죠. 실무에선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뤄지고, 여러 법리(“중복전보” 등)가 함께 언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