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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급정거로 넘어져 다쳤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나요? 손잡이를 꽉 잡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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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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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 안에서 급정거로 넘어져 다쳤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나요? 손잡이를 꽉 잡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A:

버스에서 다치는 사고 중 다수가 “급출발·급제동·급회전” 때문에 발생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큰 건 분명하지만, 사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거나, 차내 통로에서 서 있는 상황에서 여유롭게 서 있으면 충격에 취약하죠. 그래서 법원 판결을 보면, **“정상적 주행에 대비해 손잡이·기둥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탑승자 쪽에도 10% 전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안 넘어졌는데


예: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대부분 승객은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으나, A 씨만 준비 없이 넘어져 다쳤다면, 법원은 “A 씨가 스스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10% 정도 과실을 줍니다.

만약 A 씨가 손잡이를 잡을 수 없던 상황이었거나, “운전자가 너무 과도한 급제동”을 했다면, A 씨 과실이 줄어들겠죠.

특수 사례


버스 안에서 춤추거나, 통로를 돌아다니는 등 안정적인 자세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났다면, 보통 탑승객에게 과실을 더 크게(예: 40%)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고 보거든요.

반면, “막 요금 넣으려 지갑 꺼내는데 가해 차량이 추돌” 같은 상황이라면, 손잡이를 미처 잡기 어려웠으므로 탑승객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하차 시 개문발차 사고


개문발차(문을 열고 출발)로 인해 승객이 떨어지거나 다친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 측 과실이 압도적”이지만, 승객이 고정 지지대를 안 잡고 밖을 보느라 무리하게 서 있었다면, 약간(10% 미만)의 과실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정리

버스 운전자 책임이 크긴 하지만, “버스 탑승 시 스스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짐 정리나 다른 행동으로 두 손이 자유롭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해지고, 사고가 나면 탑승객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 흐름이죠. 결론으론, **버스 탑승 중엔 ‘손잡이 꽉 잡기’**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