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탑승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안전띠를 안 맸다고 제 과실로 잡힌다네요. 정말 그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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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안전띠를 안 맸다고 제 과실로 잡힌다네요. 정말 그렇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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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탑승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안전띠를 안 맸다고 제 과실로 잡힌다네요. 정말 그렇게 되나요?”
A:
자동차에 탈 때,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건 도로교통법에서도 명시돼 있어요. 그럼에도 실제로는 “안전띠 착용”이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특히 시내 주행 택시 뒷좌석에선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상해가 커지면, 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했으면 피해가 덜했을 것”**이라며 일정 과실을 보행자(탑승자) 측에게 배정하기도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기본 과실 10%?
통상 자동차(특히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띠를 안 맸다면 기본적으로 10% 정도 보행자 과실을 보는 게 판례의 흐름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곳이면, 그보다 더 크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멈춰 있다가 추돌당한 사고에서, 운전자는 안전띠를 안 했다 하여 10%, 뒷자리 승객은 5%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시내 택시 뒷좌석, 늘 안전띠 안 한다면?
현실적으로 시내 운행 중인 택시 뒤에 타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점을 감안해 조금 감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0%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가 심화됐다고 보이면 5~10% 정도 과실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버스나 특수 상황
시내버스 등에선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적으로 있는 건 아니나, 급정거·급출발 등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가 꽤 흔합니다. 이때, “다른 승객들은 안 넘어졌는데 혼자만 넘어졌다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행자(탑승객) 과실이 10%정도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막 버스를 탑승해 요금을 넣고 있는 중에 뒤 차량이 추돌해서 넘어졌다면, “사고가 올 걸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은 “부상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죠. 만약 착용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 때 10% 전후로 상해가 커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으니, 본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습관적으로 매시는 게 좋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