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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저를 치었는데, 보행자인 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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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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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진하다가 저를 치었는데, 보행자인 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차가 후진할 때 운전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각별히 살피고, 신호·경음기를 통해 주의를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에게 아무 책임도 없는 건 아닌데, 특히 차 통행이 빈번하거나 도로와 인도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은 곳이라면, 보행자도 차량 뒤에서 부주의하게 서 있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어요.


차량의 후진 신호 확인


예시: 낮 시간, 1톤 화물차가 시속 5km 정도로 뒤로 천천히 가는데, 보행자가 적재함 뒤편에 서 있거나 무언가 집중하느라 전혀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법원은 보행자에게 20% 정도 과실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후진경고음”을 울려도 보행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못 들었다면, 보행자 부주의도 크게 보죠.

골목길·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차와 사람이 뒤섞여 다닐 때가 많죠. 이때 보행자는 “언제든 후진하는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해요.

예컨대, 골목길 중앙을 보행 중이었는데, 차량이 후진하려고 서행하는 걸 모르고 지나치다가 사고가 나면, 법원이 10~20% 보행자 과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아이와 유아에 대한 부모 책임


소규모 농로나 과수원 길처럼 도로 폭이 좁은 곳에서 아이가 뒤에 놀고 있다면, 부모(보호자)가 차와 안전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2~3세 유아라면 운전자가 보기도 어려우니, 부모도 20% 안팎의 과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결론

차량 후진 사고라면 통상 운전자 잘못이 큰 편이지만, 보행자도 **“차량이 후진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골목·공사장 앞·주차장 등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이든, 인도가 없는 도로든, 보행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다면 10~20% 수준의 과실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