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후 보행자 과실이 무척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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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후 보행자 과실이 무척 크겠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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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후 보행자 과실이 무척 크겠죠?”
A:
음주 보행이 일반 도로에서도 위험하지만, 그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인지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주 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서행 중이라도 갑작스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 판례를 보면, 보행자가 50~80%까지 과실이 잡히는 사례도 있어요.
심각한 사례
예를 들어, 도심 편도 3차로 도로 중앙에 만취자가 쓰러져 있었다면, 앞선 차가 피했어도 뒤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해 피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은 “보행자가 술에 취해 자초한 위험행위”로 보고 60~70% 이상 잘못을 잡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래도 “차량 속도가 현저히 낮았고, 거리도 충분했는데 운전자가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도 물론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밤 시간대 도로 상황에서 전방주시에 아무리 집중해도 “만취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아, 운전자 책임이 무과실 내지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죠.
안전조치의 의무
단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보다,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상태”가 교통흐름에 치명적인 방해가 된다는 점을 법원은 매우 중하게 봅니다. 실제로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이 자주 나오는 이유예요.
정리
만취로 인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거나, 어두운 옷을 입고 야간에 그 상태로 차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고 후 보행자 과실이 상당히 높게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운전자가 발견하고 피하기 힘든 돌발 상황이니까요. 운전자가 과속이나 전방주시 소홀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지만, 보통은 “보행자가 사고 원인을 자초했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이 절반을 넘길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