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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를 걷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인도가 있는 곳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전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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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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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도를 걷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인도가 있는 곳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전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원칙적으로,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인도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를 걷는 중에 차량에 치인 경우라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차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아파트 단지나 건물 진입로 등)에서 보행자가 부주의했다면, 법원은 보행자 쪽 책임도 일부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확실한데도 차도 쪽으로 걸었다면?


예컨대,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인도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는데도 굳이 차도 쪽 가장자리로 걷다가 차량과 부딪혔다면, 보행자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인도 쓰지 않았다”는 명백한 잘못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차도·보도 구분이 없는 경우


문제는 이면도로, 골목길, 또는 공사장·주차장 등 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럴 땐 보행자도 어느 정도 주위를 살피며 다녀야 하고, 차량이 들어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한낮에 어린아이가 골목길을 무방비하게 뛰어다니다 차에 치였다면, 보호자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죠(10~20% 선에서).

음주 상태나 날씨, 야간 여부


보행자가 음주 상태로 도로변을 걷다 넘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이 가중됩니다.

또한, 밤이라서 어둡거나 비·안개가 있는 상황이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보행자도 스스로 반사 재질의 옷을 착용하거나 조심해야 한다는 논리가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


확실한 인도가 있는 도로에서 인도를 제대로 걷다가 당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도로 상황이 애매하거나 보행자가 음주·부주의(차도 한가운데 보행 등)를 했다면, 10~30% 정도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도로였고, 보행자가 스스로 안전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를 따져 결론을 내린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