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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 단속 중인 경찰관이나 고장 차를 세운 운전자를 친 사고, 이런 경우에도 보행자(또는 경찰관)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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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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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에서 사고 단속 중인 경찰관이나 고장 차를 세운 운전자를 친 사고, 이런 경우에도 보행자(또는 경찰관) 과실이 큰가요?”


A: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중에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위해 갓길이나 차로에 서 있거나, 운전자가 고장 난 차를 살피러 밖에 나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불가피하게 차도에 들어온 상황”인지 여부, 그리고 운전자가 ‘사람이 도로에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는지 따져서 과실을 가립니다.


단속·사고 처리 등 불가피 상황


예시: 경찰관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려고 고속도로 안쪽 차로 근처에 서 있었다면, 운전자는 이를 200m 이상 전방에서 볼 수 있었다면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 발견 후 서행 없이 정주행했다면, “운전자 책임도 크다”는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속하는 경찰관 쪽도 안전지대나 갓길에서 일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 이를 무시하고 차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면 50% 정도 과실을 보행자(경찰관) 측에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차량 고장 등으로 멈춰서 있어 보행자가 된 운전자


만약 차가 고장 났다면, 곧바로 갓길로 이동하거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차로 한가운데서 차가 멈추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 도로를 가로지르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이젠 보행자) 측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그래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삼각대 설치·비상등 켜기·도로 밖으로 피하기” 등 조치를 취한 뒤라면, 일정 부분 과실 경감이 가능하죠.

판례 예시


새벽 시간, 경찰관이 고속도로 추월선 근처에 서 있다가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 운전자가 전방 시야 확보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운전자도 상당한 과실이 생긴다. 하지만 경찰관도 “차가 시속 100km 이상 달린다는 걸 알면서 차로 안쪽에 섰다”는 점 때문에 보행자(경찰관) 과실이 50% 정도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결론: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로 활동할 경우(단속·사고 처리 등 사유 포함),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사고 시 보행자 쪽 과실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가 보일 경우 즉시 감속·차로 이동 등 방어운전을 해야 하므로, 안전조치와 상호 주의가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