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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걸어서 건너려다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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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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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걸어서 건너려다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나요?”


A:

일반 도로에서도 무단횡단은 위험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걷거나 건너는 행위는 훨씬 더 위험하고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는 시속 80~100km로 주행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발견하더라도 급제동·급차선 변경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구간을 무단으로 횡단하면 보행자 쪽 과실이 대부분 크게 잡힙니다.


도로교통법과 판례 입장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선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운전자로서는 보통 “고속도로에 보행자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특별한 사정(장애물·사고 등) 없이 보행자가 도로에 뛰어든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


그래도 전혀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m 전방에서 보행자를 충분히 봤는데도 제동 없이 그대로 달린 경우라든가, 조향 조작을 심하게 잘못해 억지로 보행자를 향해 달려간 경우가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낮 시간, 주변이 주거지 밀집지역인 자동차전용도로 부근으로, 운전자가 보행자 가능성을 약간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고 충분히 서행할 수 있었다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운전자 과실을 잡기도 합니다.

실제 사고 예


새벽 시간, 무단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중상 또는 사망하게 되면, 일반적으론 보행자 과실이 80~90% 이상 크다고 인정됩니다. “운전자 측은 전혀 예상 못 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만약 보행자가 길가에 오래 서 있거나, 낮이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데도 운전자가 저 멀리서 관찰 없이 돌진했다면, “인지 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보아 운전자 책임도 일부 나눠지는 식입니다.

결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걷거나 뛰어 건너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반이어서, 보행자 측 과실이 매우 높게 잡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돌진했다면 운전자도 책임이 일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예외가 있을 뿐이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절대 고속도로 위로 진입하거나, 부득이하게 정차 후 걸어 다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