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설치돼 있는 왕복 8차로 대로를 술에 취해 건너다 사고 났어요. 보행자도 55% 이상 잘못이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높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지하도 설치돼 있는 왕복 8차로 대로를 술에 취해 건너다 사고 났어요. 보행자도 55% 이상 잘못이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높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744 |
Q: “지하도 설치돼 있는 왕복 8차로 대로를 술에 취해 건너다 사고 났어요. 보행자도 55% 이상 잘못이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높나요?”
A:
도심의 넓은 간선도로에 지하도나 육교가 설치돼 있고, 또 횡단금지 펜스 등 안전시설까지 있다면, 여기서는 보행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너면 안 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하게 인식돼요. 실제 판례들은, 그럼에도 음주 상태로 도로를 무리하게 가로지르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이 50%를 넘는 결론도 종종 내놓습니다.
도로 폭·차량 속도
예: 편도 4차로 이상 도로라면, 차들이 시속 60~70km로 달릴 가능성이 큰데, 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제때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술까지 마셨다면, 보행자가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고, 차가 다가오는 걸 인지하기도 늦죠.
결국, “보행자가 미연에 위험을 피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중앙화단·펜스 등 시설
중앙분리대(화단)이 있거나 펜스가 설치된 도로인데, 굳이 펜스를 넘거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건너면, “원래 보행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을 위반했다고 봐 보행자 잘못이 커집니다.
가령, 사고지점 가까이에 육교까지 있었다면, “보행자가 충분히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어서, 무단횡단 행위가 더욱 가중된 과실을 초래해요.
술에 취한 상태
보행자가 만취라면, 의사 판단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히려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론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상태로 도로를 건넌 게 사고 유발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법원은 보행자 과실을 대폭 높게 잡곤 하죠.
결론
대형 도로에 안전시설이 충분히 마련된 구간에서 음주 무단횡단을 강행했다면, 사고 후 보행자 과실이 50~60% 수준으로 잡힐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운전자가 과속·전방주시 태만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행자가 위험지대를 스스로 침범한 측면이 더 중대”라고 보는 것이 판례 방향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