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인데, 그래도 그냥 건너다 사고 났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나 높게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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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인데, 그래도 그냥 건너다 사고 났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나 높게 잡힐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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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인데, 그래도 그냥 건너다 사고 났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나 높게 잡힐까요?”
A: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면서, **‘횡단금지’ 표시나 시설(중앙분리대, 펜스, 지하도·육교 등)**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으로 가로지르다 사고가 나면, 일반적인 무단횡단보다 보행자 책임이 훨씬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걸 **“보행자가 더욱 위험지역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도로에 진입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횡단금지 표지 무시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방금 횡단보도가 끝난 지점인데, 바로 이어진 구간에 “횡단금지” 표시가 뚜렷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을 건널 수 없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 차량과 충돌했다면, 판례상 **보행자 과실이 40~50%**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안전시설 미이용
가까운 거리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데도, 귀찮다고 사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시설이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크게 문제 삼습니다. 음주 상태까지 겹쳤다면 과실이 더 높아질 수 있죠. 예컨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 취해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보행자 과실 50%**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대·도로 상황
밤이나 새벽에 사고가 났고, 보행자도 술에 취했다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더욱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길 폭이 넓고 차량 속도가 빠른 구간이라면, 단 몇 초 만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횡단한 보행자 과실이 50~60%까지 올라가는 예도 많습니다.
정리
“횡단금지 장소”는 말 그대로 차량 흐름이 빠르거나 위험도가 높아, 걸어서 건너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했다면, 보행자 쪽 과실이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음주 상태에서 이런 구간을 건넜다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보다 보행자 책임을 더 크게 보는 것이 판례 흐름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