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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 났습니다. 야간에 중앙에 화단도 있고, 육교도 있었다는데, 제 과실이 60%라 하네요. 왜 그렇게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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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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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 났습니다. 야간에 중앙에 화단도 있고, 육교도 있었다는데, 제 과실이 60%라 하네요. 왜 그렇게 높은가요?”


A:

간선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무단횡단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봅니다. 게다가 주변에 횡단시설(육교·지하도·횡단보도)이 가까이 있다면, 보행자가 그걸 무시한 책임이 더욱 커진다고 보죠. 그래서 보행자 과실이 60%까지 높아지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간선도로 특성


예시: 밤 늦은 시각, 편도 5차로(왕복 10차로) 같은 넓은 도로에서 중앙선에 화단까지 설치되어 있고, 300m 안에 육교가 있다면, 보행자는 사실상 “육교를 이용하거나 화단 근처에서 건너면 안 되는” 게 보편적 원칙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가로질렀다면, 법원은 “보행자가 훨씬 잘못한 것”으로 판정해, 50~60% 과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속도 제한·운전자 시야


물론, 운전자가 크게 과속했다면 보행자 과실을 너무 높게 잡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제한속도 50인 구간에서 80으로 달렸다면, 운전자 책임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행자 쪽이 적어도 30% 이상 과실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있었다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리 봤어야 하지 않나?”고 주장해도, 시속 70~80이면 근접거리에서 회피가 쉽지 않아 결국은 보행자 잘못이 많이 인정되곤 하죠.

음주·검은 옷 차림


또, 보행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무단횡단했다면, 과실이 50~6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장거리 시야에서 인지하기 어려우니까요.

결론

간선도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쪽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밤에 조명도 적고, 주변에 육교·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정황이 확실하면, 법원은 보행자 과실을 50~60% 이상으로 보기도 해요.

즉, 안전시설이 충분히 마련된 구간에선 “보행자가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므로, 보행자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시설을 꼭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