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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도 없는데, 지방도로를 그냥 건넜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제 과실이 무조건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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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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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도 없는데, 지방도로를 그냥 건넜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제 과실이 무조건 큰 건가요?”


A:

횡단보도나 육교·지하도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보행자 쪽이 ‘무단횡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보행자 책임을 판단할 때는 도로 폭·차로 수, 보행자 상태(음주 여부·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무단횡단이긴 하지만, 도로 상황도 본다


예를 들어, 편도 1차로 지방도로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가려고 뛰었다면, 아이 쪽에 20% 정도 과실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무단횡단은 분명하지만, 도로 폭이 크지 않고, 속도도 비교적 낮은 환경이라면, 운전자가 일찍 발견했을 수 있었다는 논리죠.

반면, 편도 1차로라도 밤이고 보행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면, 보행자 쪽 과실이 더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30% 이상).

어린이·노인 등 취약 보행자


8살짜리 아이가 도로 한복판을 건널 때, 운전자는 “아이들이 예측 못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보행자 측 과실이 0%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차도 속으로 무리하게 뛰어든 경우, “아이라 해도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20~30% 과실을 인정합니다.

음주 상태나 밤 시간


보행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사고 나면, 과실이 크게 늘어납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못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행자도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크게 보죠.

예: 편도 1차로 지방도로에서 밤에 술 먹고 무단횡단→보행자 30% 과실, 이런 판례가 존재합니다.

결론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쪽 과실이 꽤 잡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도로 폭이 좁고 제한속도가 낮은데도 운전자가 멈추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최종 과실비율은 시간대, 보행자 음주 여부, 연령, 운전자 주의 의무 이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는 점,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